모집요강
-
- 개강
- 2021년 2월 1일(월)
-
- 교육기간
- 2021년 2월 1일(월)~2월 21일(일)
-
- 모집대상
- 2022학년도 대입지원 자격을 갖춘 수험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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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강료
- [3주 기준] 1,062,000원
-
- 구비서류
- 2021학년도 수능 성적표(필수), 2021학년도 평가원 성적표(선택)
학교생활기록부(II) 사본(특별전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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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접수방법
- 온라인 접수 및 방문접수
- 환불규정 : 학원의 설립/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준하여 수강료를 반환합니다. [환불/취소 약관보기]
- 독서실비 포함
선발기준
우선선발 전형(무시험)
접수 기간 | 2021년 1월 11일(월)~선착순 등록 마감 시 까지 | |
---|---|---|
합격자 발표 | 선착순 등록 | |
등록 마감일 | 선착순 등록 마감 시 까지 | |
인문 | 전형기준 | 2021학년도 수능 국어,수학(나),영어,사탐(1) 중 3과목 합 4등급 이내 |
자연 | 전형기준 | 2021학년도 수능 국어,수학(가),영어,과탐(1) 중 3과목 합 5등급 이내 |
- 국수영 또는 국수탐(1) 등급 합 5이내 이면 의대특별반 또는 서울대특별반 우선 배정
선착순 전형(무시험)
접수 기간 | 2021년 1월 11일(월)~선착순 등록 마감 시 까지 | |
---|---|---|
합격자 발표 | 선착순 등록 | |
등록 마감일 | 선착순 등록 마감 시 까지 | |
인문 | 전형기준 | 2021학년도 수능 국어,수학(나),영어,사탐(1) 중 3과목 합 5등급 이내 |
자연 | 전형기준 | 2021학년도 수능 국어,수학(가),영어,과탐(1) 중 3과목 합 6등급 이내 |
- 국수영 또는 국수탐(1) 등급 합 5이내 이면 의대특별반 또는 서울대특별반 우선 배정
성적순 전형(무시험)
접수 기간 | 2021년 1월 11일(월)~2021년 1월 29일(금) 오후 5시 까지 | |
---|---|---|
합격자 발표 | 본원 기준에 따른 확인 후 개별통보 | |
등록 마감일 | 등록 마감 시 까지(접수기간 종료 전 마감 주의) | |
인문 | 전형기준 | 2021학년도 수능 국어,수학(나),영어,사탐(1) 중 3과목 합 7등급 이내 |
자연 | 전형기준 | 2021학년도 수능 국어,수학(가),영어,과탐(1) 중 3과목 합 8등급 이내 |
- 본원 기준에 따른 표준점수 산출에 의한 선발(수학 20% 가중치 적용)
특별전형 I
평가원 특별전형 | -인문 : 2021학년도 6월/9월 평가원 모의평가 국어,수학(나),영어,사탐(1) 중 3과목 합 6등급 이내 -자연 : 2021학년도 6월/9월 평가원 모의평가 국어,수학(가),영어,과탐(1) 중 3과목 합 6등급 이내 |
---|
- 정원의 20% 이내로 본원 기준에 따른 산출점수에 의한 성적순 선발
- 2021학년도 평가원 성적표, 수능 성적표 필수제출
- 평가원 성적에 따라 서울대특별반, 의대특별반 배정 가능
특별전형 II
교과우수 전형 | ※인문: 국수영사 / 자연 : 국수영과 내신 1.8이내(수능 자격요건 없음) 또는 내신 2.0이내(자격요건 : 국수영탐(1) 중 3개 합 수능 9이내 또는 평가원 7이내) |
---|---|
수시전형 | 의치한수 및 상위 7개 대학(서울, 연세, 고려, 성균관, 서강, 한양, 이화) 종합전형 1단계 합격자 |
영재고·과학고 전형 | 영재고, 과학고 졸업(예정)자 (학습상황 점검 및 반 배정을 위한 면접 진행) |
대학생 전형 | 의치한수 및 본원지정 상위 15개 대학 재학생 *재학증명서 제출 |
의학계열 자녀 전형 | 일반의, 치과의, 약사, 한의사, 수의사 자녀 (자격요건 : 국수영탐(1) 중 3개 합 수능 9이내 또는 평가원 7이내) |
- 본원지정 우수고 출신 학생이 특별전형이 지원할 경우 내신산출은 별도의 기준으로 선발함
- 본원지정 우수고 : 전국 외고, 국제고 및 민사고, 상산고, 하나고, 용인외대부고, 포항제철고, 광양제철고, 북일고, 김천고, 인천하늘고, 현대청운고, 안산동산고, 공주한일고, 대구경신고, 부산해운대고, 공주사대부고
- 학교생활 기록부II 필수 제출
- 교과 1.5 이내 또는 의치한수, SKY 1단계 합격자는 의대특별반 우선 배졍
- 교과 기준 : 인문-국수영사, 자연-국수영과(본원지정 우수고 및 과고, 영재고는 별도 내신 산출)
- 상위 15개 대학은 본원이 정한 기준에 한함
유시험 전형
접수 기간 | 2021년 1월 11일(월)~2021년 1월 26일(수) 오후 5시 까지 |
---|---|
합격자 발표 | 2021년 1월 28일(목) 오후 2시(본원 내부 심사 후 합격자 홈페이지 공지) |
등록 마감일 | 2021년 1월 30일(토) 오후 5시 까지 |
시험일시 | 2021년 1월 27일(수) 오후 2시 (인문/자연 공통) |
장소 | 서울 역삼동 소재 강남하이퍼학원 본원 |
시험과목 | 국어(문학, 비문학) 25문제(50분) 수학(인문계:나형(수I, 수II) / (자연계:가형(수I, 미적) 20문제(60분) |
최저학력조건 | 없음 (단, 2021학년도 수능성적표, 평가원 성적표 제출시 가점) |
- *유시험 접수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.
- *유시험 성적에 따라 반배정이 이루어집니다.




서울대 역사교육 정시 최종 합격 이00
구분 | 국어 | 수학 (나) |
영어 | 탐구 | 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생활과 윤리 |
사회문화 | 아랍어 | ||||
표준점수 | 120 | 124 | - | 58 | 56 | 53 |
백분위 | 83 | 84 | - | 71 | 64 | 80 |
등급 | 3 | 3 | 1 | 4 | 4 | 3 |
구분 | 국어 | 수학 (나) |
영어 | 탐구 | 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생활과 윤리 |
사회문화 | 아랍어 | ||||
표준점수 | 144 | 133 | - | 63 | 61 | 82 |
백분위 | 100 | 98 | - | 96 | 85 | 97 |
등급 | 1 | 1 | 1 | 1 | 3 | 1 |
서울대 역사교육 정시 최종 합격 이00
구분 | 국어 | 수학 (나) |
영어 | 탐구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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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과 윤리 |
사회문화 | 아랍어 | ||||
표준점수 | 120 | 124 | - | 58 | 56 | 53 |
백분위 | 83 | 84 | - | 71 | 64 | 80 |
등급 | 3 | 3 | 1 | 4 | 4 | 3 |
구분 | 국어 | 수학 (나) |
영어 | 탐구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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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과 윤리 |
사회문화 | 아랍어 | ||||
표준점수 | 144 | 133 | - | 63 | 61 | 82 |
백분위 | 100 | 98 | - | 96 | 85 | 97 |
등급 | 1 | 1 | 1 | 1 | 3 | 1 |
아주대 의예과 수시 논술전형 최종 합격 유00
구분 | 국어 | 수학 (가) |
영어 | 탐구 | |
---|---|---|---|---|---|
생명과학2 | 화학1 | ||||
표준점수 | 123 | 113 | - | 67 | 59 |
백분위 | 88 | 65 | - | 99 | 78 |
등급 | 3 | 4 | 2 | 1 | 3 |
구분 | 국어 | 수학 (가) |
영어 | 탐구 | |
---|---|---|---|---|---|
생명과학2 | 지구과학1 | ||||
표준점수 | 130 | 120 | - | 66 | 67 |
백분위 | 198 | 89 | - | 97 | 97 |
등급 | 1 | 2 | 1 | 1 | 1 |
아주대 의예과 수시 논술전형 최종 합격 유00
구분 | 국어 | 수학 (가) |
영어 | 탐구 | |
---|---|---|---|---|---|
생명과학2 | 화학1 | ||||
표준점수 | 123 | 113 | - | 67 | 59 |
백분위 | 88 | 65 | - | 99 | 78 |
등급 | 3 | 4 | 2 | 1 | 3 |
구분 | 국어 | 수학 (가) |
영어 | 탐구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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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명과학2 | 지구과학1 | ||||
표준점수 | 130 | 120 | - | 66 | 67 |
백분위 | 198 | 89 | - | 97 | 97 |
등급 | 1 | 2 | 1 | 1 | 1 |
등록절차
-
Step1. 상담
- 전화 : 02-573-9001 (상담실 1번)
- 방문 : 평일, 주말 상담 가능 (오전 9시 ~ 오후 6시)
- 수능성적표 지참
-
Step2. 원서접수
- 방문접수
- 온라인 접수
-
Step3. 서류제출
- 온라인 제출
- FAX 제출 : 02-554-2030
- E-mail 제출 : gn.hyper@etoos.com
-
Step4. 자격심사 후 합격통보
- 개별통보
-
Step5. 등록








성적우수 입학장학금
장학혜택 | 계열 | 기준 | 자격기준 |
---|---|---|---|
수업료 100% | 공통 | 2021학년도 수능 | 국수영탐(1) 등급 합 5 이내 |
수업료 50% | 공통 | 2021학년도 수능 | 국수영 또는 국수탐(1) 등급 합 4 이내 |
학생부 | 학생부(국수영사 또는 국수영과) | 계열별 지정 주요교과 내신 1.3 이내 | |
수업료 30% | 공통 | 2021학년도 수능 | 국수영 또는 국수탐(1) 등급 합 5 이내 |
학생부 | 학생부(국수영사 또는 국수영과) | 계열별 지정 주요교과 내신 1.5 이내 | |
2022 프리정규반 일과표
교시 | 시간 | 월 | 화 | 수 | 목 | 금 | 토 | 일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등원 | 7:50 | 등원 | 8:50까지 등원 | |||||
조회 | 7:50~8:10 | 출석확인 및 수업준비 | ||||||
자습 | 8:10~12:10 | 자기주도학습 | 자기주도학습 실전모의고사 9:00~12:00 |
선택적 자기주도학습 9:00~12:00 |
||||
중식 | 12:10~13:00 | 중식{도시락지참/위탁급식(자율배식)} | 도시락 지참/외출 12:00~13:00 |
|||||
자습 | 13:00~13:50 | 자기주도학습, 자율선택수업 수강 가능 | 13:10~18:00 자기주도학습 |
13:10~18:00 선택적 자기주도학습 |
||||
14:00~14:50 | ||||||||
1교시 | 15:10~16:00 | 정규수업 | ||||||
2교시 | 16:10~17:00 | |||||||
3교시 | 17:00~18:00 | 자기주도학습 | ||||||
석식 | 18:00~18:50 | 석식{도시락 지참/위탁급식(자율배식)} | 도시락 지참/외출 18:00~19:00 |
|||||
4교시 | 19:00~19:50 | 정규수업 | 선택적 자기주도학습 |
|||||
5교시 | 20:00~20:50 | |||||||
자습 | 21:00~22:00 | 자기주도학습 |
- 표준일과표 이며 학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2022 프리정규반 수업시수
구분 | 전공필수 | 전공선택 | 자율선택 | |
---|---|---|---|---|
과목 | 국어 | 수학 | 수학선택 | |
세부과목 | 문학 독서 |
수I 수II |
미적/확통/기하 | 국어/수학/영어 |
시수 | 8 | 8 | 4 | 2 |
- 자율선택수업 : 국어, 수학, 영어 강좌 중 수강 가능
2022 프리정규반 교습비 안내
교습과정 | 교습기간 | 수강료 | |||
---|---|---|---|---|---|
수강반 | 교습과목 | 수강대상 | 강사 | ||
2022 재수 프리정규반 | 국어, 수학, 영어 | N수생 | 김근욱 외 60명 | 일교습 50분X22시간X3주 | 1,062,000원 |
- 수강료는 독서실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.
환불/취소 규정
close반환기준
학원의 설립․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[교습비등 반환기준(제18조제3항 관련)]에 따른 교습비등 반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제18조제2항제1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
---|---|
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- (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×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) |
제18조제2항제1호의2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
---|---|
학원설립ㆍ운영자,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- (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×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) |
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가.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
1) 독서실을 제외한 학원,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
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 |
---|---|---|
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날 | 교습 시작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|
교습 시작 후부터 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까지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 | |
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후부터 1/2 경과 전까지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 | |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 | 없음 |
2) 독서실의 경우
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 |
---|---|---|
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 | 학습장소 사용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|
학습장소 사용 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– (법 제15조제3항 전단에 따라 게시된 1일 교습비등 × 학습장소 사용 시작일부터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) |
나.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
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 |
---|---|---|
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 |
교습 시작 전 또는 학습장소 사용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|
교습 시작 후 또는 학습장소 사용 후 |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(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)에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|
-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.
-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(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)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.
※ 수강료 반환 기준은 학원법 시행령 수강료 반환기준에 의거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