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모집요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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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개강
- 2021년 2월 22일(월)
-
- 교육기간
- 2021년 2월 22일(월)~11월 16일(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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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모집대상
- 2022학년도 대입지원 자격을 갖춘 수험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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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강료
- [1개월(4.2주 기준)] 1,540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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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구비서류
- 2021학년도 수능 성적표(필수), 2021학년도 평가원 성적표(선택)
학교생활기록부(II) 사본(특별전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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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접수방법
- 온라인 접수 및 방문접수
- 환불규정 : 학원의 설립/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준하여 수강료를 반환합니다. [환불/취소 약관보기]
- 독서실비 월150,000원 포함
선발기준
수능기준 선발(무시험)
접수 기간 | 2021년 1월 11일(월)~선착순 등록 마감 시 까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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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격자 발표 | 선착순 등록 |
등록 마감일 | 선착순 등록 마감 시 까지 |
전형기준 | 2021학년도 수능 국어,수학(가),영어,과탐(1) 중 3과목 합 5등급 이내(수학필수) |
특별전형 I
평가원 특별전형 | -자연 : 2021학년도 6월/9월 평가원 모의평가 국어,수학(가),영어,과탐(1) 중 3과목 합 5등급 이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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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21학년도 평가원 성적표, 수능 성적표 필수제출
특별전형 II
교과우수 전형 | ※자연 : 국수영과 내신 1.8이내(1.5이내는 장학대상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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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생 전형 | 의치한수 및 본원지정 상위 6개 대학 재학생 *재학증명서 제출 |
- 본원지정 우수고 출신 학생이 특별전형이 지원할 경우 내신산출은 별도의 기준으로 선발함
- 본원지정 우수고 : 전국 외고, 국제고 및 민사고, 상산고, 하나고, 용인외대부고, 포항제철고, 광양제철고, 북일고, 김천고, 인천하늘고, 현대청운고, 안산동산고, 공주한일고, 대구경신고, 부산해운대고, 공주사대부고
- 대학생 전형 해당자는 재학증명서 제출
- 학교생활 기록부II 필수제출

등록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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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1. 상담
- 전화 : 02-573-9001 (상담실 1번)
- 방문 : 평일, 주말 상담 가능 (오전 9시 ~ 오후 6시)
- 수능성적표 지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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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2. 원서접수
- 방문접수
- 온라인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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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3. 서류제출
- 온라인 제출
- FAX 제출 : 02-554-2030
- E-mail 제출 : gn.hyper@etoos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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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4. 합격통보
- 자격심사 후 개별통보
-
Step5. 등록

/ 가천대 의예과 순○고 유○윤 / 아주대 의학부 창○고 이○형 / 한림대 의예과 민○○○고 최○철 / 순천향대 의예과 용○○○고 정○민 /
순천향대 의예과 배○고 박○호 / 순천향대 의예과 창○고 이○형 / 부산대 의예과 우○고 신○예 / 을지대 의예과 강○고 김○환 /
충북대 의예과 안○○○고 김○정 / 충남대 의예과 세○고 최○민 / 충남대 의예과 대○고 이○복 / 충남대 의예과 용○○○고 정○민 /
충남대 의예과 배○고 박○호 / 전남대 의예과 신○고 최○현 / 전남대 의예과 순○고 유○윤 / 전남대 의예과 순○○○고 주○민 /
전남대 의예과 안○○○고 김○정 / 전남대 의예과 강○고 김○환 / 건양대 의예과 오○고 홍○경 / 건양대 의예과 대○고 이○복 /
동아대 의예과 우○고 신○예 / 영남대 의예과 조○○○고 주○재 / 영남대 의예과 세○고 최○민 / 영남대 의예과 연○고 송○희 /
강원대 의예과 배○고 박○호 / 강원대 의예과 순○고 유○윤 / 강원대 의예과 용○○○고 정○민 / 가톨릭관동대 의예과 강○○고 배○리 /
동국대 의예과 세○고 최○민 / 동국대 의예과 안○○○고 김○정 / 대구가톨릭대 의예과 조○○○고 주○재 / 고신대 의예과 광○○고 김○하 /
계명대 의예과 우○고 신○예 / 경상대 의예과 연○고 송○희 / 조선대 의예과 양○고 이○록 / 조선대 의예과 양○고 이○제 /
조선대 의예과 순○○○고 주○민 / 조선대 의예과 광○○고 김○하 / 제주대 의예과 금○고 박○진 / 제주대 의예과 용○○○고 정○민 /
연세대 치의예과 인○○고 이○지 / 부산대 치의예과 우○고 신○빈 / 전남대 치의예과 오○고 홍○경 / 원광대 치의예과 분○○○고 김○호 /
원광대 치의예과 대○고 이○복 / 대구한의대 순○○○고 주○민 / 대구한의대 삼○○고 서○희 / 대구한의대 고○○○○고 최○수 /
대구한의대 양○고 이○제 / 우석대 한의예과 송○고 이○찬 / 건국대 수의예과 분○○○고 김○호 / 경상대 수의예과 고○○○○고 최○수 /
전남대 수의예과 신○고 정○진 / 전북대 수의예과 묵○고 이○원 / 충남대 수의예과 이○고 최○양 / 충남대 수의예과 오○고 홍○경 /
충북대 수의예과 서○고 박○언 / 강원대 수의예과 우○고 신○예 / 제주대 수의예과 이○고 최○양 /
*2021년 1월 3일 기준


중앙대 의학부 상○고 임○원 / 가천대 의예과 순○고 유○윤 / 아주대 의학부 창○고 이○형 /
한림대 의예과 민○○○고 최○철 / 순천향대 의예과 용○○○고 정○민 / 순천향대 의예과 배○고 박○호 /
순천향대 의예과 창○고 이○형 / 부산대 의예과 우○고 신○예 / 을지대 의예과 강○고 김○환 /
충북대 의예과 안○○○고 김○정 / 충남대 의예과 세○고 최○민 / 충남대 의예과 대○고 이○복 /
충남대 의예과 용○○○고 정○민 / 충남대 의예과 배○고 박○호 / 전남대 의예과 신○고 최○현 /
전남대 의예과 순○고 유○윤 / 전남대 의예과 순○○○고 주○민 / 전남대 의예과 안○○○고 김○정 /
전남대 의예과 강○고 김○환 / 건양대 의예과 오○고 홍○경 / 건양대 의예과 대○고 이○복 /
동아대 의예과 우○고 신○예 / 영남대 의예과 조○○○고 주○재 / 영남대 의예과 세○고 최○민 /
영남대 의예과 연○고 송○희 / 강원대 의예과 배○고 박○호 / 강원대 의예과 순○고 유○윤 /
강원대 의예과 용○○○고 정○민 / 가톨릭관동대 의예과 강○○고 배○리 / 동국대 의예과 세○고 최○민 /
동국대 의예과 안○○○고 김○정 / 대구가톨릭대 의예과 조○○○고 주○재 /
고신대 의예과 광○○고 김○하 / 계명대 의예과 우○고 신○예 / 경상대 의예과 연○고 송○희 /
조선대 의예과 양○고 이○록 / 조선대 의예과 양○고 이○제 / 조선대 의예과 순○○○고 주○민 /
조선대 의예과 광○○고 김○하 / 제주대 의예과 금○고 박○진 / 제주대 의예과 용○○○고 정○민 /
연세대 치의예과 인○○고 이○지 / 부산대 치의예과 우○고 신○빈 / 전남대 치의예과 오○고 홍○경 /
원광대 치의예과 분○○○고 김○호 / 원광대 치의예과 대○고 이○복 / 대구한의대 순○○○고 주○민 /
대구한의대 삼○○고 서○희 / 대구한의대 고○○○○고 최○수 / 대구한의대 양○고 이○제 /
우석대 한의예과 송○고 이○찬 / 건국대 수의예과 분○○○고 김○호 / 경상대 수의예과 고○○○○고 최○수 /
전남대 수의예과 신○고 정○진 / 전북대 수의예과 묵○고 이○원 / 충남대 수의예과 이○고 최○양 /
충남대 수의예과 오○고 홍○경 / 충북대 수의예과 서○고 박○언 / 강원대 수의예과 우○고 신○예 /
제주대 수의예과 이○고 최○양 /
*2021년 1월 3일 기준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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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게 다 정훈샘처럼 항상 응원하고 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ㅠㅠ
정말 감사합니다. 샘을 만난 건 정말 천운이예요. -
와웅 진짜 감동해서 울뻔했어요ㅠㅜㅜㅠ 아빠가 2명인 것 같아요!!
항상 아껴주시고 어떻게든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당.
학생의 마음을 사로잡기가 정훈쌤 대입 성공 비결ㅋㅋㅋ -
제가 의대에 합격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. 학기 시작부터 어느 대학을 어떤 전형으로 어떻게 준비해나갈지를
결정하는데 전반적으로 도움을 주시며 수시, 정시 지원 기간에는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서
최선의 선택지를 선택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십니다. 이 정도의 정보력을 가진 분은 처음 봤습니다... -
제 삼수라는 과정에서 선생님을 만나서 어려울 수 있는 시간 더 편하게 자신감 갖고
완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. -
수시 전형, 대학교에 대해서는 많이 알지 못한 저에게는 위인같은 존재였습니다.
많이 알려주시고 혹시 모를 상황을 가정하고 안정적인 곳을 쓰고 소신 있게 써서
입시 관련해서 담임 선생님께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. -
전체적인 시간들을 관리해주며 재수생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었습니다.
여기에 오래 종사하니 필요한 것을 딱딱 챙겨서 배우고 선생님의 방식들을 보고 배우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. -
재수를 하면서 가장 걱정이 되었던 부분은 멘탈적인 부분이었습니다.
이를 인지하지 않게 도와준 것이 바로 담임선생님의 말씀이었습니다.
불안감을 덜어주시려는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공부에만 집중하게 되어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.
- 2020년 강사평가 주관식 문항 중 발췌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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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게 다 정훈샘처럼 항상 응원하고 도와 주시는
분들이 있으셔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ㅠㅠ
정말 감사합니다. 샘을 만난 건 정말 천운이예요. -
와웅 진짜 감동해서 울뻔했어요ㅠㅜㅜㅠ
아빠가 2명인 것 같아요!!
항상 아껴주시고 어떻게든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당.
학생의 마음을 사로잡기가 정훈쌤 대입 성공 비결ㅋㅋㅋ -
제가 의대에 합격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. 학기 시작부터 어느 대학을 어떤 전형으로 어떻게 준비해나갈지를
결정하는데 전반적으로 도움을 주시며 수시, 정시 지원 기간에는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서
최선의 선택지를 선택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십니다. 이 정도의 정보력을 가진 분은 처음 봤습니다... -
제 삼수라는 과정에서 선생님을 만나서 어려울 수 있는 시간 더 편하게 자신감 갖고
완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. -
수시 전형, 대학교에 대해서는 많이 알지 못한 저에게는 위인같은 존재였습니다.
많이 알려주시고 혹시 모를 상황을 가정하고 안정적인 곳을 쓰고 소신 있게 써서
입시 관련해서 담임 선생님께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. -
전체적인 시간들을 관리해주며 재수생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었습니다.
여기에 오래 종사하니 필요한 것을 딱딱 챙겨서 배우고 선생님의 방식들을 보고 배우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. -
재수를 하면서 가장 걱정이 되었던 부분은 멘탈적인 부분이었습니다.
이를 인지하지 않게 도와준 것이 바로 담임선생님의 말씀이었습니다.
불안감을 덜어주시려는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공부에만 집중하게 되어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.
- 2020년 강사평가 주관식 문항 중 발췌


환불/취소 규정
close반환기준
학원의 설립․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[교습비등 반환기준(제18조제3항 관련)]에 따른 교습비등 반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제18조제2항제1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
---|---|
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- (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×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) |
제18조제2항제1호의2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
---|---|
학원설립ㆍ운영자,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- (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×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) |
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가.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
1) 독서실을 제외한 학원,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
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 |
---|---|---|
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날 | 교습 시작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|
교습 시작 후부터 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까지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 | |
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후부터 1/2 경과 전까지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 | |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 | 없음 |
2) 독서실의 경우
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 |
---|---|---|
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 | 학습장소 사용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|
학습장소 사용 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– (법 제15조제3항 전단에 따라 게시된 1일 교습비등 × 학습장소 사용 시작일부터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) |
나.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
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 |
---|---|---|
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 |
교습 시작 전 또는 학습장소 사용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|
교습 시작 후 또는 학습장소 사용 후 |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(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)에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|
-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.
-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(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)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.
※ 수강료 반환 기준은 학원법 시행령 수강료 반환기준에 의거합니다.